내년 3월부터 처벌 강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주택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불법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 상한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아파트 입주자, 시행사에 손해를 끼친 설계회사나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