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오후 6시경 전남 담양의 한 시골마을. A 씨(76)가 개밥을 주고 귀가하던 주민 B 씨(83·여)를 보고 “너 죽어볼래”라며 수차례 뺨을 때렸다. 이후 B 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B 씨의 집으로 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각종 범죄로 오랫동안 복역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행패에 겁을 먹은 주민들은 A 씨를 피해 다녔다. 그는 2013년 주민들과 다툼을 하던 중 체포돼 벌금 700만 원을 내게 됐다. 그는 B 씨가 신고해 벌금을 물게 됐다고 생각해 집요하게 보복폭행을 가했다.
A 씨는 2013년 10월과 2015년 12월경 B 씨를 마구 때려 각각 전치 7주와 8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때문에 그는 징역 1년 4개월과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아 복역했다. 그런데도 교도소 출소 두 달 만에 B 씨에게 세 번째 보복폭행을 저지른 것. 그는 재판에서 “B 씨가 치매에 걸려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생떼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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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