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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하 양양군수 불구속기소
입력
|
2018-11-30 21:23:00
김진하 양양군수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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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양양군 노인회 186명에게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과 연루된 군 노인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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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기부행위 이외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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