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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29일 나란히 구속됐다.
이날 남모(74)씨는 현존자동차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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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남씨의 테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자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가 일어난지 불과 4시간30분 후 건너편 서울고법에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도 남씨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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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와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안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다.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