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 전액 삭감, ‘청년배당’ 등은 조건부 통과 국민연금 지원은 예산결산특위서 부활 여부 결정
경기도의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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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이하 연금)은 전액 삭감된 반면 청년정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배당’ 등은 조건부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8일) 오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연금예산 146억6303만여원을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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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안 심의 당시 “연금의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의 재정적 문제 발생, 저소득 청년의 소득양극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할뿐 아니라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 근거조례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금은 만18세 생일을 맞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초 1회로 한정해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는 취지이다.
반면 청년배당 예산 1226억여원은 일부 의원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지만 ‘지역화폐 준비’ ‘시·군 재정 협의’ ‘연령대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며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청년배당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2016년 성남시장 재직시설 도입한 제도로, 만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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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예산안은 오는 12월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증감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