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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KT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보상안을 마련하고 통신공공성 확보에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KT는 (피해보상액으로) 1개월 요금액을 배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배상액은) 일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실제 소상공인 배상액도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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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014년 당시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는 택배나 콜택시,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푼도 배상하지 않았다”며 “황창규 회장도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은 장애인들 등 특수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은 2014년 3월20일 약 5시간 동안 이 회사 장비 문제로 음성·데이터 통화 서비스에 장애를 겪은 바 있다.
안 소장은 당시 피해를 본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일반 시민 총 18명과 함께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안 소장은 “법원은 이들의 피해가 2차적 피해고 보통 손해보다 예측이 어려웠으며 배상시 통신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었고 결국 1·2·3심 모두 패소했다”며 “통신사 입장만 대변한 당시 정부와 법원 분위기가 다시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은 “KT 전속 온라인망을 구축하거나 KT망의 콜서비스센터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컸다”며 “한 가맹점 사장은 (사고가 일어난 토요일 기준) 전주 대비 매출 70%가 줄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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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