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측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홍 의원 등 7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홍 의원 측은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의원실 직원을 지인 회사에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은 혐의에 대해 “(회사 측이) 친구 부탁을 받아 고문으로 채용한 뒤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홍 의원과는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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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나온 증인은 항소심에서 채택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인을 서면으로 내면 재판부에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 일부를 돌려받거나 지인에게 받는 등 방법으로 총 4000여만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과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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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될 경우 홍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추진 정책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홍 의원 사건 방어방법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은 19대 국회 시절인 2014년 12월 상고법원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16년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도움을 얻기 위해 홍 의원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법안이 폐기된 이후인 2016년 11월 사법부 추진 정책 등에 편의를 받기 위해 홍 의원 형사사건 관련 검토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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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