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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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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검토 후 조만간 A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16년에 음주운전 뺑소니를 낸 혐의로 지난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고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