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간부, 채용 결재 뒤 퇴직해 응모 면접위원 3명 모두 같이 일한 경력…“채용 투명성 훼손”
서울시청 전경.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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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퇴직 이전 본인이 결재한 산하기관 채용공고에 퇴직 후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시에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로 파견돼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월2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사는 A씨가 명예퇴직하면서 비게 되는 본부장을 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는데 이 공고의 결재 라인에 A씨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명예퇴직 직후 이 공고에 응모해 최종합격했고 2년간 근무한 뒤 2017년 초 퇴직했다. ‘셀프 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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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A씨의 채용 과정에서 감사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감사위는 “면접위원으로서 공장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로서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그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에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가 이뤄진 시점이 A씨가 이미 공사에서 퇴직한 뒤였기 때문에 공사나 시 차원에서 추가 징계 등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