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화된 교회…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겼을 것” “피해자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범행”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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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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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간음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인 충격이 크다”며 “행복하게 기억해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이 목사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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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