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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씨 사건을 담당한 김모 전 부장검사로부터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기자 A씨(당시 현직)의 부인이 검사이니 잘봐달라”는 식의 부탁이 일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 고 장자연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지난 13일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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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상조사단은 통화 내역이 수사기록에서 누락되고 장자연씨 거주지 등 압수수색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당시 수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전직기자 A씨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A씨 혐의를 조사해 그를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