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부실업체 10곳 고발
현행법을 위반해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들이 서울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46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이 중 10개 업체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된 업체 중에는 다단계 방식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수금 보전 비율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2개 업체는 사내에 3단계 이상의 조직을 만들어 많게는 1106억 원에 달하는 장례, 웨딩, 어학연수 등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존해야 하는 계약 사항을 어기고 37∼47%만 예치한 업체도 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내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벌였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상조업체들은 현재(3억 원)보다 상향된 15억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운영이 부실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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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