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형 받고도 재배 포기 안해…중한 처벌 필요” 1억2000만원 어치 팔아 암호화폐로 받아
도심 오피스텔에서 재배된 대마.(서울중앙지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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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다량의 대마를 재배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판매해온 A씨(37)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8)는 징역3년, C씨(30)는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1억2190여만원을 추징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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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 대해서는 “범행 전반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대마종자를 밀수하여 재배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대마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 일당은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 약 300주를 재배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 재배·판로 확보 등 총괄적 과정, B씨는 대마 재배시설 마련을 위한 초기투자금 등 경비 부담, C씨는 인터넷 광고 및 매수자와의 통신연락 업무를 각각 담당했다.
A씨 등은 클론방식(성숙한 식물의 줄기와 잎 일부를 떼어 물에 넣으면 줄기가 내려오는데 이를 생육시키는 방식)의 수경재배로 대마를 대량 생산했다. 45평 규모 오피스텔 공간을 생육실과 건조실 등으로 구분했고 내부 벽면을 은박단열재로 차폐하고, 자동타이머 기능의 LED 조명·커튼·펌프 등 전문적인 재배시설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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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대마를 수시로 흡연하기도 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재배한 대마로 대마쿠키를 만들었고, 공범인 B씨가 이를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오피스텔에서 재배 중인 대마 약 300주 및 수확해 보관 중이던 대마, 대마쿠키 등 약 1㎏을 압수했다. 또한 A씨 일당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부에 범죄수익 환수를 의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