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을 집단폭행 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A군(14) 등 4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해 1시간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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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B군이 또래 중 1명의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또래 중 1명이 B군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자연스레 알게 되면서 함께 어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B군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결과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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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