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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고 관련 회사대표 등 10명 기소

입력 | 2018-11-12 17:10:00

8월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가 치솟는 창으로 생존자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이 불로 현재까지 공장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18.8.21/뉴스1 © News1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한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고 관련해 회사 대표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이사 A씨(60)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씨(49)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세일전자 건물관리 책임 직원, 화재 발생 당시 복합수신기를 꺼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 피해를 키운 경비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21일 오후 3시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본사 1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세일전자 관계자는 화재 발생 전 세일전자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음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민간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기 두달 전인 6월 무자격자로 구성된 점검 인력으로 화재점검 당시 4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 부실점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원 C씨(57)는 사측 지시에 따라 경비실 내부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끄면서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 화재는 4층 천장 누전으로 발생했으며 소방시설 부실 점검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책음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허위보고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돼 있어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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