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국군부산병원서 영결식
마지막 배웅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끝난 후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22)의 영결식이 열린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 추도 편지를 읽던 김민진 씨가 울먹거리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곧은 자세를 유지하던 윤 씨의 동료 군 장병들도 울음을 삼키느라 어깨를 들썩거렸다. 단짝 친구 배준범 씨는 헌화 중 오열하며 영정 사진 앞을 떠나지 못했다. 배 씨는 9월 25일 새벽 윤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해 이날 휠체어를 타고 왔다. 그는 “창호가 너무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짧은 인생, 조국을 위해’라고 첫 장에 쓴 노트를 지니고 다니며 검사, 대통령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던 20대 청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윤 씨 아버지 윤기현 씨(53)는 “억울한 죽음이 이번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며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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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가해자 차량 운전자 박모 씨가 이날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하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2차례에서 1차례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하 의원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고, 법 통과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끈 것은 윤 씨의 친구들이다. 그가 생사를 넘나들던 45일간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고 40만 명 이상이 호응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가해자 박모 씨(26)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상태로 BMW를 몰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