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여야, 탄력근로제 법개정 연내처리·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실시 합의

입력 | 2018-11-08 10:32:00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상설협의체 구성해 논의키로



김성태 자유한국당(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방위원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회동을 갖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참여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회동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경사노위에 오는 20일까지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 기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의 탄력근로제 논의를 11월20일까지 지켜보고 그 이후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탄력근로제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가능하면 오늘까지 (경사노위에 뜻을) 전달하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라며 “가능하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가 처리하다는 것이 합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다.

여야는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을 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가동된다.

이와 함께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필요할 때마다 만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긴밀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예산과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해 사법농단에 따른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여야의 쟁점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