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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남북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상호 적대행위 금지 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에 헬기 투입을 허용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께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DMZ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 해당 부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합참이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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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1일 0시부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헬기와 같은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 이내에서는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산불진화와 지·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기를 포함한 민간 여객기도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 규정에 따라 국방부는 소방헬기 투입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했고, 이는 북측의 승인사항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이후 러시아제 카모프 등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 헬기 2대가 DMZ 부근으로 날아가 제1야전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진화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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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