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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의 차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은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A(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신천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를 자신의 차를 이용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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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