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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성희롱·행패’ 50대, 집유 기간 중 또 2차례 범행

입력 | 2018-11-05 13:54:00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인천 일대 바(BAR)만 돌며 여종업원을 희롱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전 2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바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30여 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7월30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또 다른 바에서 여종업원을 성희롱 하고,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 30여 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3월께도 부평구 일대의 바를 찾아가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여주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2차례에 걸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각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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