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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급 2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장애 학생이 재심청구 절차의 허점 때문에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2차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충북도교육청과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장애 학생 A군이 지난해부터 같은 학급 학생 2명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 지난 6월 말 학부모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지난 7월 16일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퇴학’을 결정했고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를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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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받은 피해자 부모는 반발해 충북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전학 조치에 반발하며 도교육청에 또다시 재심을 청구해 피해 학생이 재심 청구한 충북도 지역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또다시 재심을 인용한다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특히, 피해 학생은 그동안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며 2차 피해에 노출돼 왔다.
가해 학생들은 장애 학생인 A군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교실 내·외에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관계자는 “1년 6개월간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은 학습 불안, 불안장애, 심리적 상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같은 건물, 같은 복도에서 매일 가해자를 봐야 하는 상황은 황당함을 넘어 법률의 심각한 문제와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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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