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항소심 선고 12월5일 진행
11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재림 할머니(가운데)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김 할머니는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말했다.2017.8.11/뉴스1 © News1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살아있는 동안 소원을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군함도’ 속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한 김재림 할머니(88)가 재판부에게 한 이야기다.
31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의 심리로 김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미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김 할머니 측 변호인은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소송과 다른 점은 피고가 다르고 남성이나 여성이나와 사실관계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법원 판결을 봐도 원고 4명 중 3명이 숨졌다. 지금 원고들도 굉장히 고령이다”며 “재판이 더 늦어질 이유가 없는 만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김 할머니와 유족인 오철석 할아버지에게 발언기회를 제공했다.
김 할머니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판사님이 살아있는 동안 소원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일정이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 재판일정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항소심 선고를 12월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 할머니 등 4명은 지난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4년 2월27일에 제기됐지만 미쓰비시 측이 소장 중 한 페이지 누락, 원고 상세 주소 누락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하면서 35개월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