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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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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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이춘식 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