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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이행 법제화, 문재인 정부의 ‘속도전’

입력 | 2018-10-24 03:00:00

文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비핵화 촉진… 우리 경제에도 도움”, 野 “국회 비준동의 없이 독단”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한 뒤 각각 서명해 비준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비준을 거친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돼 비준 효력을 발휘하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건을 교환한 뒤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회와 합의 없이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인 두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에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두 안건의 비준에 대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안건이 비준 효력을 발휘하면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법제화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전에 남북 정상 간에 이뤄진 6·15공동선언(2000년)이나 10·4공동선언(2007년)은 대통령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한 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남북 관계를 빠르게 추진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또 정부가 대북 협력 및 군사적 긴장완화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 한반도 평화 국면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는 뜻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남북 교류의 활성화, 북한의 개방 등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대북 제재 위반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처 관계자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전제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비준 동의)에 해당되는 것이지 원칙, 방향,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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