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KBS가 직원을 메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여의도 KBS 본사의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20분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의도 KBS 내 진미위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집행 직전 KBS 직원들과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후 1시쯤 철수했다.
앞서 KBS 내 보수성향 노조인 3노조(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직원들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면서 복진선 단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진미위는 지난 6월 KBS가 자체 출범한 기구로, 전 경영진의 방송 공정성 훼손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