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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23일 타 지역에서 구매한 배를 ‘상주배’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상주 A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조합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충남 천안 등지에서 생산한 배 30만㎏을 산 뒤 ‘상주배’ 상표를 붙여 대만 등지로 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경북에서 생산한 배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노려 외지산을 상주배로 속여 수출했다. 이들이 받은 보조금은 3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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