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영장청구…이르면 내일 중 영장심사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와 구하라 © News1 DB
가수 구하라씨(27)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간 폭행과 동영상,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지난달 최씨가 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후 ‘폭로전’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여왔다.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구씨는 즉각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을 쌍방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최씨의 자택·자동차, 최씨가 일했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씨의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확보했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여전히 엇갈렸다. 이에 지난 17일 경찰은 구씨와 최씨를 비공개소환,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