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친 주한미군이 검찰에 송치된다.
이번 사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70대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준위를 오는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준위는 동료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전남 목포에서 담양까지 향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준위는 경찰에 “여행 중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혼자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44조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된 점을 토대로 A준위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명피해를 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개정 이래 첫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되거나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낼 경우 ▲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자전거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범칙금 3만원 처분을 받는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A준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보행자를 쳐 다치게 했기 때문에 범칙금 처분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