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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前태광회장 6년간 보석”…태광 “간이식 못해 일상생활 불가”

입력 | 2018-10-18 19:49:00

[국감현장] “1년간 구속집행정지 연장 13번”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고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1년 동안 13번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준 것을 지적하며 “사법권을 농락하고 사법권 위에 군림하는 재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대상 국감에서 “2011년 3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 뒤 같은해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년 동안 13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2012년 6월20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뒤 보석을 허가하고 미국 출국을 허가해줬다”며 “간을 이식한 사람들 보면 1년이면 건강해진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은 6년 동안 보석상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경우를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의 변호인들이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 출신, 내로라하는 변호사들 등 화려하다”며 “이 많은 법무법인이 이 사건에 달라붙어 있다. 몰래변론도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보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간다”며 “이것이 전관예우다. 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따져물었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전 회장은 간경화로 인한 간암수술 및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보석은 거주가 제한되고 형기가 줄지 않아 혜택이 아니다. 간암 3기로 간이식을 받지 못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