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해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가했다”며 “딸에게도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부 밀치고 가격하면서 멍이 생긴 건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유사강간을 했다는 건 아내의 왜곡된 진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이혼 합의서를 받고 친권과 재산까지 넘겨받았다”며 딸을 폭행한 혐의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훈육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부싸움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내를 멍들게 한 점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 행동은 가정을 깨려는 아내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별건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속단하지 말고 남편이자 가장, 아버지로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A씨와 친척 간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파리채 등으로 때려 허벅지에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큰딸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