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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일본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별 선고기일을 잡아 계류한 지 5년 만에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합의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장이 판결 선고기일을 정해 소송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후 기일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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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씨 등은 1941~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민관공동위원회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1·2심 원고 패소 판결 후 2012년 5월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각 1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를 수사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터져 나왔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뒤로 미루는 대신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추가로 얻어내려 했다는 정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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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한일 관계와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을 이유로 강제징용소송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전원합의체로 넘겨 결론을 뒤집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판결을 연기했다는 의혹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도 국외 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는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