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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루킹 구속영장 재발부…최대 6개월 구속 연장

입력 | 2018-10-16 09:03:00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다. 김 씨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올 4월 17일 검찰이 구속기소한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와 ‘둘리’ 우모 씨(32)의 구속영장도 재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영장이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이들은 17일 0시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경우 1심 재판에서 최대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2, 3심 재판도 최대 구속기간은 같다.
현재 김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댓글 여론조작 사건(네이버 등 업무방해) △5000만 원 노회찬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김 씨와 댓글 여론 조작 공모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49)의 500만 원 뇌물공여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올 8월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법 10조에 따르면 특검팀에 재판에 넘긴 사건은 1심의 경우 3개월,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권고 조항이라 실제 재판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