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수위 높아져도, 아직 법망 구멍 많아
● 불법촬영물(리벤지 포르노) 가해자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 법 개정과 무관하게 법망에 구멍 많아
● 연인간 성관계 영상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도 어려워
● 법 개정과 무관하게 법망에 구멍 많아
● 연인간 성관계 영상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도 어려워
지난 한 주간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가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점령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 간 법정공방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구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녀 간 치정 문제라 연예계 해프닝으로 끝나나 싶었지만, 최씨가 구씨에게 연인 시절 성관계 영상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찍은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같은 범죄를 막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간동아’의 ‘세 줄 요약’ 첫 주제는 이 ‘리벤지 포르노’로 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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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02불법촬영물 범위는 넓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촬영장치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몰카’는 당연히 불법촬영물이고, 연인이 추억을 위해 남긴 성관계 등의 영상물도 유포하는 순간 불법촬영물이 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1항 :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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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3년 성폭력특례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영상물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유포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 :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혹은 공공연하게 상영·전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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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위 두 판례로 미뤄보면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씨를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최씨는 구씨에게만 영상을 보냈고,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양측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뉴스1]
결국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폭행에서 불법촬영물을 넘어 협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씨는 최씨와 나눈 카카오톡내용을 공개하며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습니다”라며 최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한편 최씨 측은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구씨가 해당 영상물의 존재를 공개해 최씨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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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연인관계일 때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관련 혐의는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 제44조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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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주간동아 1159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