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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35분께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울산 동구의 경찰지구대까지 가서 경찰관 B씨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죽고 싶냐. 나랑 유도 한판하자”고 욕설하며 B씨를 밀치고 가슴을 한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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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력이 많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