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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국민연금 부담 2배…공무원연금은 그대로

입력 | 2018-10-11 10:56:00

[국감현장]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은 모든 보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기존과 같이 절반을 지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때 모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절반을 부담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절반을 가입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직장에서 보험료 절반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2배로 뛰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육아휴직 납부 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명이었다”며 “이들 중 추후 납부(추납) 신청자는 2090명(0.54%)에 그쳤다”며 “가입자가 평소 보험료의 2배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을 하면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직장은 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는 가입자가 0.54%에 그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하니 국민연금 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출산크레딧 혜택 확대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그 적용 범위를 현재 둘째 자녀가 아닌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해 연금을 많이 받도록 혜택을 준다. 최대한도는 50개월까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