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1, 2층은 방화재 써야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도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화재에 강한 마감재를 쓰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올 1월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는 대상이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 화재 대피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건축물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강화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