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윤택 전 감독(동아일보)
한국방송공사(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최근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우 조덕제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 씨는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