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paper.cn 갈무리
비행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승객이 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고 중국의 온라인뉴스인 ‘thepaper.cn‘이 9일 보도했다.
thepaper.cn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항저우와 창춘시를 연결하는 비행기를 탄 한 승객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그러나 마땅한 규정은 없다. 아직 법률로 마련된 규정은 없다. 항공사 내규로 비행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담배 소비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약 700만 명이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세계 전자담배 생산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