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 조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모(37)씨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에서 이재명(54) 경기도지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8일 이씨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내렸다.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70여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이 전 팀장에게 징역 5년·벌금 8000만원·추징금 377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5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이 전 팀장 아내 등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IT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 전 팀장에게 3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성남에서 중국 전자제품 브랜드인 샤오미 총판 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자신이나 동료 조직원들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제마피아파 활동 지역 관할 경찰서 강력팀장인 이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는 지난 7월 이씨와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했다.
당시 방송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씨 업체가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지역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점,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2007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폭행 사건을 변론한 점 등을 들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지난 8월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알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