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에 대해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날부터 법원 결정이 미확정된 4개사의 ‘상장폐지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해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등 효적 정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