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 기사를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 여성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문지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