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8폭병풍 ‘삼공불환도’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정 56년만에
보물 2000호로 지정된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삼공불환은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삼공(三公)의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분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뉜다.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가치가 크고 드문 유물은 국보로 지정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12월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을 비롯해 116건을 국보로, 이듬해 1월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했다. 이후 56년 동안 총 336건의 국보와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보물의 번호보다 실제 지정 건수가 많은 이유는 비슷한 유물을 묶어 가지번호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보물 419호 삼국유사의 경우 삼국유사 권2는 419-2호로, 권4∼5는 419-3호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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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1998호),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보물 1999호), ‘자치통감 권129∼132’(보물 제1281-6호)를 함께 보물로 지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