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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판결에 불복·항소

입력 | 2018-10-04 16:08:00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News1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두환씨 측이 항소했다.

4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두환씨 측 대리인이 이날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지난달 13일 5월 단체 등이 전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것이다.

법원은 당시 전씨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에 대해 각자가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당사자들의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면서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씨측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당시 “판결문을 받아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등 재판부의 판단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헬기사격 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물론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형사재판에서 살펴볼 증거가 많은데도 민사 재판 선고가 빨리 내려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특히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나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조카인 조영대 신부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신청한 관할이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