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퇴임 김소영 대법관 후임 ‘원세훈 대선개입’ 첫 유죄선고… 김준환 국정원 2차장이 친형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임명장을 받으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함) 등 14명 가운데 9명의 임명권자가 문 대통령이 된다. 나머지 대법관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대법관의 구성이 ‘6 대 8’에서 ‘5 대 9’로 더 벌어지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를 처음으로 유죄로 선고했다. 1심은 ‘정치 개입’만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후보자가 맡은 항소심은 공직선거법도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그 뒤 ‘양승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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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으며,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다. 이념 성향보다는 법관으로서 소신이 강한 것으로 동료 법관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1994년 3월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했으며, 형은 문재인 정부에 발탁된 김준환 국정원 2차장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