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특별방역기간’은 매년 10월~다음해 5월 운영돼왔다.
도는 올해부터 위험시기 방역역량 집중을 위해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AI(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도는 동물방역과장을 팀장으로 경북도, 시군, 축산관련단체 방역관계관을 팀원으로 구성한 특별방역T/F팀을 운영해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점검·분석하고 개선안 도출 및 취약사항 보완책 마련 등으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차단방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AI방역대책으로 ▲조기신고를 위한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산란계, 종계, 종오리,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란계 밀집지역(6곳/전국 10곳)에 대한 통제초소, 계란환적장, 알운반 전용차량 지정 ▲자체 선정한 철새도래지(7곳), 산란계 농장, 오리전업농가(12곳), 전통시장(20곳) 등에 대한 검사 및 관리 ▲백신접종팀 등 농장출입자, 계란집하장, 가금분뇨운반, 비료업체 등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점검강화 등 대상별 맞춤형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또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소, 염소 일제접종 ▲돼지 상시 백신주 변경(O형→O+A형)에 따른 구제역백신 접종 및 모니터링 강화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점검·교육·검사 강화 ▲위탁농가 방역실태 점검 ▲도축장 출하가축, 출입차량, 분뇨처리 및 비료제조업체 등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가상방역훈련, 외국인근로자 1대1교육, 농가교육자료 배포 등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