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자회견 단순한 의혹 제기나 해명 촉구 아냐” 김성호·김인원은 벌금형…상고포기 이유미 징역1년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국민의당 당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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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1)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56)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55)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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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전 최고위원은 대법정에 출석해 선고 결과를 듣고 곧바로 법정을 나갔다. 그는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 등에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같은 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당원 이유미씨(39)에게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조작된 자료를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폭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에 관한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허위로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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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상고를 포기해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