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보관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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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는 지난 2016년 8월 1일 이후 판매된 칼립소(CALYPSO) 천장등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케아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제품 조사를 해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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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측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리콜을 하기로 했다”며 “고객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