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사 내용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60)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해 ‘박연차에게 3억원을 받았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는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매체와의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기사는 순수한 논평에 해당한다” 등의 이유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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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는 이어 반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자 ‘이 전 중수부장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이 전 중수부장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면서 노컷뉴스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