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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자 밀린 세금 소멸 신청, 세무서 안가고 홈택스서 처리 가능

입력 | 2018-09-20 03:00:00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가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액 소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한 뒤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체납액이 면제된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체납액 소멸 제도는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창업·취업해 3개월 이상 일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체납액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