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과 ‘가게’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이뤄진 ‘더풋샵’이란 단어를 특정인이 서비스표로 등록해 상표권을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발 관리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더풋샵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서비스표를 ‘발마사지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쟁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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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풋샵은 2015년 4월 특허청에 마사지업을 하는 서비스표로 ‘더풋샵’과 영문표기인 ‘THE FOOT SHOP’을 등록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같은 표현이 ‘발마사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허청에 서비스표가 등록되면 출원자는 그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 비슷한 표장을 사용했을 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역시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하자 더풋샵 측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